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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완료 리스트에 특허증을 올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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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30 06:19 조회 76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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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권매매장터 www.idea.kr 입니다.
매매완료 리스트에는 기술거래된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허가 누구의 권리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특허공보(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등록상표공보), 특허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등록원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공보는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권리자 변경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특허증만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변리사)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변경된 권리자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권리자가 표시되고, 대리인(변리사)이 발급받을 수 있는 특허증을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매매완료리스트에 올리므로써,
저희가 해당 특허의 권리이전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자 또는 발명자가 특허증 올리기를 거부하거나, 매수자 또는 발명자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증을 올리지 않거나, 특허증에서 권리자 이름을 삭제하거나, 발명자 이름을 삭제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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