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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매매를 위한 조건의 확정 > 공지사항

특허 매매를 위한 조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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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5-22 08:15 조회 1,1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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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매매를 위한 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이후에 특허 매매가격이나 로열티에 대한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은 기본 상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특허에 매수자가 나타났으나, 특허권자가 계속 매매조건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앞으로 매수자에게서 매수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특허권자가 매매조건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지 않으며, 리스트에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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