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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 납부 연체, 특허 포기시 고려사항(청구항 말소 또는 판매금액 조정) > 공지사항

연차료 납부 연체, 특허 포기시 고려사항(청구항 말소 또는 판매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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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31 03:28 조회 2,6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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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권매매장터 www.idea.kr 입니다.
1. 특허 연차료가 부담되는 경우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너무 많아 납부하기 부담되는 경우에는, 특허 청구항 갯수를 살펴봅시다.
특허 연차료는 청구항 갯수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청구항 갯수가 증가하면 연차료도 어느정도 증가합니다.
청구항을 4개에서 1개로 줄이면 연차료가 절반정도로 줄어들고, 10개에서 1개로 줄이면 1/4정도로 줄어 듭니다.
연차료 납부가 어려우시면 청구항을 줄일 수 있는지(청구항 일부말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일부말소는 일반인도 직접 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우 대행(대행비용 5만원)하여 드리오니 010-5948-4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연차료 납부를 연체하거나, 특허를 소멸시켰다가 회복시키려는 경우
연차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연체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소멸되지 않으며,
6개월이 지나 소멸되어도 추가 3개월(연차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총 9개월)까지는 특허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연차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료를 연체하거나 회복시키려는 경우, 특허 금액을 낮은 가격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금액이 낮아지면 매도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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