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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수수료와 중개수수료 > 공지사항

업로드수수료와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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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01 08:52 조회 1,0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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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수수료 - 판매자 부담
업로드수수료는 판매자(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매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금액 일천만원 당 일만원(부가세 별도)의 업로드수수료를 받습니다.(전속 신청시, 비전속인 경우는 전속 신청시의 2배 입니다.)
따라서, 판매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업로드수수료는 55,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중개수수료 - 매수자 부담
중개수수료는 매수자(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매 금액의 10%(부가세 별도)입니다.
판매 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백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사이트의 금액에는 이미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개과정에서 판매자가 판매 금액을 올리는 경우에는 판매자도 10%(부가세 별도, 판매 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저희가 별도의 수배과정을 통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도 10%(부가세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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